“인터넷 해지 거부” LGU+·SKB에 억대 과징금

입력 2017-12-07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인터넷 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미룬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이용계약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한 통신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LG유플러스는 8억원, 중대성이 덜한 위반행위를 한 SK브로드밴드는 1억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에는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방통위 조사결과 통신 4사는 해지업무를 자회사 또는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상담매뉴얼, 해지방어 목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목표 설정과 성과급 차별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해지접수된 이용자에게 해지철회 또는 재약정을 유도하는 2차 해지방어조직을 별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