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약금 부담 없이 기변 가능해졌다

입력 2018-01-1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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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하면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제공|LG유플러스

LGU+, 재약정 시 할인반환금 유예제 도입

스마트폰이 부서지거나 분실했을 때 새 제품으로 기기변경을 하려면 기기 할부금과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위약금)의 부담이 있어 쉽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14일 이런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하면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14개월 뒤 기기변경을 하면 지금까지는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론 재약정을 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할인반환금 유예가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도 재약정을 하면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론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할 때는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재약정 기간 도중 해지하면 기존 유예를 받았던 할인반환금에 재약정의 할인반환금까지 한꺼번에 청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24개월 선택약정 할인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재약정(12개월)하면 재약정 종료일 이후부터 기존 약정 종료일까지는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나, 재약정 만료 이후 추가로 재약정하면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약정 종료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기존 약정 이용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지만 기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할인반환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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