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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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출연료와 회사 자금 등 약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법인카드 26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이고 박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가족회사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한 점과 형제 관계에 대한 신뢰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 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이 씨는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5년간 이어진 형제 간 법적 공방은 최종 유죄 판결로 종결됐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