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30년 만에 폐지된다

입력 2020-05-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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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신고제 대체…20일 개정안 통과
소비자 단체들 반발…요금인상 우려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1년에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SK텔레콤이 인가 사업 대상자다. 인가제는 그 취지대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한편으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제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그나마 안전장치 역할을 했던 인가제가 없어질 경우 이동통신3사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대로 유보신고제로 바뀌는 만큼 급격한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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