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보조금 이통 3사에 과징금 512억

입력 2020-07-08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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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최대규모…방통위 “119개 유통점 24만6000원 초과 지급”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준 이동통신 3사에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4월 3일 5G 상용화 이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이면서,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최대규모의 과징금이다. 다만 자발적 재발 방지 노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을 감안해 당초 예상됐던 700억 원대 규모보다는 크게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 135억 원이다.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이나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여러 방식을 썼다. 또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22만2000원을,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다”면서도 “조사 후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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