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쿠팡이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자체 브랜드)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17일 “고물가시대에 PB상품은 유통업체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쿠팡은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또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면서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했다.
이어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