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맞춰 AI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AI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또 이용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 전사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도 강화했다.

LG유플러스는 CTO(최고기술책임자),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