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치 동계 올림픽 당시 김연아와 소트니코바(가운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28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로부터 “자체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소트니코바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KADA는 지난달 21일 WADA에 소트니코바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고, 이번 달 24일 답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대한체육회에 “소트니코바가 도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재조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소트니코바는 7월 초 러시아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4년 도핑 검사 A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B샘플에 관한)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두 번째 샘플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약물의 도움을 받아 우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파문이 일자 소트니코바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게 이나라 도핑 샘플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이를 검시관이 발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와 KADA는 IOC와 WADA에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혹시나 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써 소트니코바의 도핑 파문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으며, 김연아가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가 될 확률은 ‘0’이 됐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