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골프의 베스트셀러 뱅 골프 롱디스턴스 470 드라이버의 정품(오른쪽)과 가짜 제품. 사진제공 | 뱅골프
28일 뱅골프코리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법정은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T골프 대표 H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H씨는 고반발 드라이버로 유명해 고가에 팔리는 뱅드라이버와 비슷한 가짜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과 자체 홈페이지, 몇몇 골프 전문 피팅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해 25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H씨가 유통한 드라이버는 뱅골프코리아가 판매하는 정품과 거의 똑같은 외양에 ‘뱅’(BANG)이라는 로고까지 붙어 있다. H씨는 가짜 제품이 잘 팔리자 일간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싣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뱅골프 이형규 대표는 “2018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이 5년여 만에 마무리 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암적인 가짜 업자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또 사법 당국이 조직적인 가짜 유통업자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뱅골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브랜드를 키워왔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객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