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2)의 어머니 지 모 씨(81)가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씨는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형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공판에 남편 박 모 씨(84)와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증인 참석을 앞두고 지 씨는 취재진에게 “이건 (박수홍이) 큰아들 잡는 짓”이라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 씨는 과거 박수홍이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엄마가 어떻게 돈줄 끊어진다고 결혼을 못하게 하겠냐, 내가 증인으로도 창피해서 안 나오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한 번도 (김다예와의 결혼을) 말린 적이 없다. 내가 이만큼 나이를 먹고 아들을 말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깐 조금만 더 보자(라고 한 것뿐)”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지 씨는 “사람들은 큰아들이 가식으로 산다고, 걔가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장남 박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박수홍의 아버지 박 씨는 “(박수홍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 모르게 도망가서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을 했더라”라며 “우리는 어디서 사는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고, 이어 지 씨는 “수홍이는 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나는 수홍이가 지금 (소송 이후) 전화번호도 바뀌고 해서 얘기도 못 하고 있다. 이사까지 가버려서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 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부동산 매입,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 등으로 약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로, 그의 아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친형 부부는 회사명의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과 법인 카드 일부 개인적 사용 여부만 인정,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