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고 했잖아" 황의조 피해자 측 대화 공개…클린스만 감독에 유감도

입력 2023-11-23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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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한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가 최근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아 논란인 가운데, 피해자 측이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황의조의 불법 촬영을 시사하는 대화 내역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황의조에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왜 아직도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의조)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 이에 황의조는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했다.

아울러 황의조 측 법률 대리인이 앞서 낸 입장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전했다.

앞서 황의조 측 법률 대리인은 “관계 시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응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계속해 이 변호사는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불만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축구만 잘한다고 태극마크를 달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축구협회나 대표팀 감독도 2차 가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의사가 담긴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황의조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하며 불거졌다. 이 사람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자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황의조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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