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리자’ SM 첸백시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24-06-13 1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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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첸백시 측을 상대로 구체적 법적 행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첸백시의 백현, 시우민, 첸(왼쪽부터) 사진제공|INB100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첸백시 사태와 관련 참을 만큼 참았다고 격정 토로한 SM엔터테인먼트(SM)이 결국 ‘법정에서 만나자’는 구체적 행동에 나섰다.

SM이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백현 시우민)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M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첸백시를 대리해 이들의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또 모회사 원헌드레드가 연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해 천명한 ‘냉철한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SM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이에 대해 SM 측은 13일 첸백시 상대 소장 제출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하겠단” 의지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 설명했다.

첸, 백현, 시우민은 지난 2022년 12월 SM과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해 6월 계약이 부당하다며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SM은 분쟁 배후로 현 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100 모회사인 원헌드레드 또 관련사 밀리언마켓에 소속된 가수 MC 몽의 템퍼링(유인)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논란이 커졌다.

양 측은 첸, 백현, 시우민 개인 매출 10%를 SM에 지급 키로 한 게 요지인 ‘합의서’를 작성하고 갈등을 봉합했다. 이후 백현이 소속사 아이앤비100을 설립했으며, 첸백시 내 또다른 멤버인 첸과 시우민을 영입했다.

다시 불거진 첸백시-SM간 갈등은 첸백시 측이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합의서 내용과 관련 부당한 처사가 있다고 재차 문제 제기에 나서며 시작됐다.

이 회견에서 첸백시 측은 SM 측이 개인 매출 10%를 받는조건으로 음반 음원 유통에 대한 수수료 율을 5.5%에 받도록 ‘보장’했다고 주장하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매출 10%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첸백시발 기자회견 직후 SM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바로 잡기’에 나섰다. SM 측은 보장이 아닌 ‘알선’이었음을강조하며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합의서 어디에도 ‘명문화’되지 않은 것”이란 논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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