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슬리피, 부당 이익 취득…상고 제기+형사 고소” (전문)[공식입장]

입력 2024-07-11 0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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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테인먼트가 전 소속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한다.

지난 6월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해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 김보현 변호사는 11일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와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TS엔터 측 대리인은 또, "슬리피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 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 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 이번 2심에서 슬리피가 수 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하였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되었다"고 상고 배경을 전했다.

끝으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법적분쟁 장기화를 예고했다.

2008년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한 슬리피는 2015년 솔로 활동을 시작한 뒤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소송 중인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폐업했다.
● 다음은 TS엔터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의 김보현 변호사입니다

앞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2024년 6월 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과 관련해 저희 의뢰인의 상고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습니다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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