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인 오킹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 상금 3억 원을 눈앞에서 날렸다.
21일 ‘더 인플루언서’ 측은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곧 몸값이 되는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77인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경쟁하는 소셜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13일 종영했다.
앞서 2월 오킹이 ‘코인 사기 연루 의혹’에 휘말리자 폭로전을 벌이던 위너즈 전 대표 최 모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확히 1월 31일 친구 OOO과 오킹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면서 “와서 해준 말들은 절대 누설되면 안 되고 누설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가 (자기라고) 말해줬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실제 공개된 최종회에서 오킹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제작진은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