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연무산소송관련美법정선다

입력 2009-02-08 0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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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비가 2007년 미국 하와이 공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피고소인으로 현지 법정에 선다. 미국 하와이지방법원이 비의 월드투어와 관련한 사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배심 재판 기일을 3월10일(이하 현지시간)로 확정함에 따라 이튿날이나 12일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비는 최근 현지 법원으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았다. 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클릭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6월15일 열릴 예정이었던 비의 하와이 공연 판권을 사들이고 예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연이 무산되자 “애초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공연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며 비와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공연을 주관한 스타엠 엔터테인먼트와 공연 판권을 보유한 공연기획사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하와이 법원에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내용으로 2007년 7월 국내 검찰에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클릭엔터테인먼트가 기획사인 스타엠에 5억원을 주고 공연 판권을 사들인 것은 맞지만 공연이 취소된 것은 무대설치와 관련된 의견 대립 때문이다. 비 측이 클릭엔터테인먼트를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비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비는 현재 2009년 아시아 투어 준비와 함께 연내 데뷔시킬 신인 트레이닝에 몰두하고 있다. 이달 중순 할리우드 데뷔작 ‘닌자 어새신’ 후시녹음을 위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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