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원. [스포츠동아 DB]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주원의 소속사인 하하엔터테인먼트는 고주원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하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2006년 12월 고주원과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활동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기로 했다”며 “고주원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를 이행했지만 고주원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최근 계약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위반시 계약금의 3배를 물어낸다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 1억 5000만원 및 각종 지원비를 포함한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고주원은 하하엔터테인먼트와 2013년까지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 하지만 최근 소속사와의 의견이 엇갈리며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드라마 ‘때려’로 데뷔한 고주원은 ‘소문난 칠공주’로 인기를 모은 뒤 사극 ‘왕과 나’를 비롯해 ‘내 여자’ 등에서 주연 연기자로 활약해 왔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