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정책위 싸고 문체부-대한체육회 갈등, 왜?

입력 2023-12-2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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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구성이 불씨…타협 없는 전면전

체육회 “추천후보들 모두 배제돼
협의 없이 구성…전면 재검토해야”
문체부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권한
여러 경로로 추천받아 종합적 고려”
자리싸움인가, 불통의 소산물인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스포츠정책위) 출범을 놓고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문체부는 20일 주요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기구인 스포츠정책위를 출범 시키며 첫 회의를 열고 스포츠 진흥 기본 계획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등 체육단체 일동은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문체부는 체육인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와의 협의 없이 스포츠정책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해 민간위원 참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체육정책을 이끌어 가는 민관의 큰 두 바퀴가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대한체육회 “체육단체와 협의 없이 민간위원 독단 구성”

스포츠정책위를 둘러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 구성 문제다. 스포츠정책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태릉선수촌장을 지낸 이에리사 씨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민간위원으로는 이에리사 공동위원장,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 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석규 동국대 교수, 김기한 서울대 교수 등 9명이 참여한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1월 문체부의 요청으로 전직 대한체육회장 등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거쳐 지역 체육, 학교 체육, 전문 체육 분야에서 체육계를 대표할 민간위원 후보자 9명을 추천했으나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며 이는 체육계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문체부가 사전 합의를 뒤엎고 후속 협의 없이 체육단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인사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스포츠정책위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민간위원 구성에 반발해 지난 9월 위원직을 사임하고 스포츠정책위 구성 발표 때도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20일 첫 회의에도 불참했다.


●문체부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문체부의 입장은 대한체육회와 간극이 있다. 문체부는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스포츠정책위의 민관합동위원회 개편을 위해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당연직 민간위원으로 할 것 ▲민간 공동위원장을 대한체육회장으로 할 것 ▲민간위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것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이 가운데 당연직 민간위원 건을 시행령에 반영했으며,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대표 단체인 만큼 대한체육회 추천 인사도 후보자에 포함하여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어 “민간위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를 포함해 여러 경로로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다양한 추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 추천 인사가 위촉되지 못했다”면서 “대한체육회가 체육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무조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이기흥 회장의 사임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사임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체부는 “스포츠정책위가 이제 막 출범한 만큼, 추후 필요시 더 다양한 방면에서 체육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체육 현장과의 소통에 더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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