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

입력 2024-02-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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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여 만에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삼성, 사법 리스크 덜고 ‘뉴 삼성’ 시동걸까

“이재용, 합병 추진 결정한다 볼 수 없어”
법원, 부당합병·시세조종 모두 불인정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등 13명도 무죄
업계, 대형 M&A 등 경영 정상화 전망
삼성이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어냈다. 이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본격화 하는 한편 인수합병(M&A) 등 대규모 투자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3년 5개월 만에 1심 ‘무죄’

이 회장 등은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미리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승계를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그룹의 지배 강화를 검토한 종합보고서일 뿐이다”고 밝혔다. 또 “이재용 피고인과 미전실이 합병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의결을 통해 추진된 것이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이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였고, 이로 인해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의 재판은 검찰 측 수사기록만 19만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도 106회에 달한다.


●대규모 M&A 등 투자 전망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수년 동안 이어진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발목을 잡아왔던 족쇄에선 어느 정도 벗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삼성이 미래 먹을거리 발굴에 적극 나서는 등 이 회장의 ‘뉴삼성’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불황 속에서 지난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업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올해 AI 반도체에 적극 대응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대형 인수합병(M&A) 역시 관심사다. 삼성전자는 2017년 전장·오디오 기업 하만 인수 이후 6년 이상 의미 있는 M&A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유력 M&A 대상으로는 반도체와 가전은 물론 AI와 로봇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초 “삼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M&A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은 약 79조 원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명근 스포츠동아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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