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양주시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연 60만 원)을 30만 원씩 2회에 걸쳐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양주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사업 신청은 해당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농민 또는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 및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걸쳐 6월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 기본소득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민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농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양주)|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