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미용으로부터 시민 건강 지킨다

불법 미용업소(피부) 운영 모습. 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 민생사법경찰팀이 불법 미용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13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미신고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미신고 피부미용업 10건, 미신고 네일미용업 2건, 미신고 일반미용업 1건 등 총 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이 중 6개 업소는 무면허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미용 시술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무면허로 미용업에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수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시민 여러분은 관련 업소를 이용할 때 미용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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