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유지한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유지한다. 사진제공=전남도




전국 최초 도입 후 누적 165억 혜택… 12월까지 도내 79개 사업소 유지
굴착기·트랙터 등 전 기종 대상… 5만여 농가 ‘영농비 절감’ 기대
전남도가 고물가와 영농 자재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당초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전격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정책은 도입 직후 큰 호응을 얻으며 전국적인 확산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까지 전남도가 감면해준 임대료 총액은 165억 원에 달한다. 혜택을 받은 농가만 총 5만 2천여 곳에 이른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농가의 고정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전남 도내 농업인들은 21개 시군(목포 제외)에 위치한 7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가의 농용 굴착기와 트랙터는 물론, 소형 관리기까지 기종에 상관없이 기존 임대료의 50%만 내면 된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비료와 농약 등 영농 자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농가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득 증진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