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완화… 추가 양육비·생활보조금 인상
전국 유일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및 무주택 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경기도가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총 1,7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양육비 단가를 높여 한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우선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대상 시군을 기존 12곳에서 광주·김포를 포함한 14곳으로 확대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 가구에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 역시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수혜 폭을 넓혔다. 지원금액도 인상되어 추가 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연 9만 3천 원이던 학용품비도 10만 원으로 인상해 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특수 상황에 놓인 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눈에 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최대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특히 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곳을 운영, 임신부터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1308’ 콜센터를 통한 24시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도는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활용해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며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