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해당 기간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최대 50%)의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과 동일하다.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해당 기간 내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또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특히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유예도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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