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지난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했다고 밝혔다(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가 지난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했다고 밝혔다(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 위해 법적·행정적 검토 결과”
화성특례시가 지난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가 제시한 ‘재심의’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제안하면 반드시 이를 수행해야 하는 ‘기속행위’ 대상이다. 

그러나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으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고려하면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 시는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사업 규모와 내용을 조정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재심의’ 의견에 따른 보완 요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반려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른 심의 결과와 시민 안전, 공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