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자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나 받을까?

입력 2010-05-2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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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으로 역대 최고액인 7430만 원을 최근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6·2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시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운동 조직원들에게 580만 원을 준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이 포상금을 받았다.

이 같은 포상금 액수는 불법선거자금 규모, 신고 신뢰도 및 정보습득 난이도, 처벌대상자 예상 형량 등 선관위 내부 포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됐다. 지금까지 최고 포상금은 6000만 원대였다. 포상금 최대한도는 광역단체장 선거 5억 원, 기초단체장 선거 3억 원, 지방의원 선거 1억 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의 배우자는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며 조직원 2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를 받은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A 후보의 배우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천헌금이나 선거운동원들에게 몰래 주는 활동비와 조직관리비 등은 내부의 신고나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힘들다”고 거액의 포상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21일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범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 38명에게 모두 1억42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본인이 범법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200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자수자 특례규정에 따라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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