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요청했다.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형을 구형했다.
사진|‘이석기 구형’ 동아일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