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일간지 산케이신문 기사와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9일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가토 지국장은 3일자 산케이신문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 가량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소환,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9일자 기사를 통해 검찰의 가토 지국장 출석 요구 통보를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