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66) 의원이 직위를 상실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상은 의원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박상은 의원은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박상은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