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기각과 인용 의견은 각각 2명에 그쳤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안한 조치와 재적인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법률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의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명문규정 해석상 국회 재적인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해 본회의에 회부해야한다는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며 선진화법이 민주주의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선진화법은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북한인권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 줄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근거로 거절당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국회 선진화법의 신속처리 안건(국회 재적의원 중 5분의 3이 찬성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 다수결의 원칙을 침해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