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친동생과 딸을 각각 국회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고용해 물의을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한다.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서 의원과 관련해 당무감사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무감사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직접 지시했고, 당 지도부도 모두 이에 동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무감사원이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변인은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 서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당무감사 결과가 끝나면 결과를 비대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윤리심판원에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서 의원이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경우, 당원 자격정지나 당직 자격정지 등 징계도 내려질 수 있다.
송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서 의원의 국회 법사위 위원직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힐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23일) 밤 서영교 의원은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국민과 지역구민께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여성동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