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법 전부개정 연내 추진…5대 분야 특례수록

입력 2023-04-25 19:0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김관영 도지사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제공ㅣ전북도

국무조정실 개정안 제출·정부 입법 추진 ‘박차’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25일 김관영 도지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모두 306조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이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한 특례들을 담고 있다.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던 전북이 비전과 특례를 이처럼 빨리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제정 직후 도-시·군-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연합한 특례사업 발굴 전담 조직이 가동돼 총력을 다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는 이날 발표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도가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담겨있다.

먼저, 세계 제1의 스마트팜 등 4대 ‘생명산업 육성’은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약 10만 여 일자리 창출, 생산액 25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모빌리티,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은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해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은 사람·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오는 2040년 현재 인구의 10% 인구유입, 기업유치 1900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함으로써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설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진행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발표한 법률 개정안 내용이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벽과 장애물 앞에도 절망하지 않고 도민 여러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도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차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루어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음달 3일에 출범식을 개최한다.

스포츠동아(전주)|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