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사전컨설팅 제도·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등 도입
전북 고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지난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시행된 이후 고창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기관장 적극행정 추진의지, 사전컨설팅 사례 평가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노력도 및 교육, 홍보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 농촌인력의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인건비 안정 실현 사례가 민간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3년 고창군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정착 기반조성과 함께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를 확대했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대폭 늘리고 최우수 선발 대상자에게 성과등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더해 고창군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로 군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장관상을 수상하고 ‘2023년 전라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치유문화도시 고창’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협력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으로 더 좋은 고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고창)|백일성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