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마령면민들, 가축분뇨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에 “규탄”

입력 2024-06-19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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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축협 가축분뇨 유출사건 재조사 강력처분 촉구

진안군 마령면민 200여 명이 19일 진안군청 광장에서 무진장축협 가축분뇨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사진제공=박이로 기자

진안군 마령면민 200여 명이 19일 진안군청 광장에서 무진장축협 가축분뇨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사진제공=박이로 기자


전북 진안군 마령면민 200여 명이 19일 진안군청 광장에서 무진장축협 가축분뇨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전재삼 섬진강상류환경운동연합 회장, 최규진 사무국장, 최용진 운영위원, 송두환 운영위원, 김현홍 운영위원, 김기호 마령면주민자치위원장 등 6명은 삭발을 단행했다.

이들은 “지난 40여 년간을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며, “지난달 3일자로 환경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지역으로 내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도 하나도 없고 개선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3년 9월 18일 가축분뇨 유출 사건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고 불송치된 것에 대해 진안군과 진안경찰서는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춘성 진안군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통해 “악취배출 업소에 대한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24시간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월운정수장을 폐쇄하고 용담호물을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춘성 진안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참석차 출타 중인 관계로 임진숙 진안군 농업경제국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으며 임진숙 국장은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위해 마령면민들과 함께 수시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하루빨리 마령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수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진장축협 양돈사업소 측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현대화사업 설계도면과 80억 원의 예산까지 다 확보해놓았으나 마령면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달 3일 마령면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진안 l 박이로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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