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公 진도지사, 고령 농업인 농지연금사업 확대

입력 2024-04-11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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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을 확대·운영한다.

농지연금사업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된 ‘은퇴직불형’은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의 임대료, 농지연금, 은퇴직불금(1ha당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농경력 10년 이상,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3년 이상 계속 소유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대상이다.

기존 농지연금은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변경이 가능했으나,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완화하여 기간 제한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을 약정 해지일로부터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수급자의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 적용되며,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황명순 진도지사장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 장치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진도)|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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