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시청
시는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횟수(월 2회, 연 12회)를 제한하는 기존 규정으로 인해 심사위원의 선정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위원 인력풀을 기존 239명에서 325명으로 86명 늘린다.
또한 시는 민간 전문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축 정책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추천·선정하도록 해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시는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기 등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설계 공모는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경우 의무로 이행하게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투명한 설계 공모환경을 만들어 나가며,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공공 건축사업에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해 명품건축 도시 대전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전)|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