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차량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기회!

입력 2024-02-26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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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남도청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남도청

충청남도가 차량 소유주의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이달 26일부터 선착순으로 시작되며,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 차량 소유주 3,024명을 대상으로 한다. 차량 소유주 한 명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용 차량 및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려면 먼저 탄소중립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차량 전면 사진(번호판 포함)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시군별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잔여 차량은 4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남)|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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