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원 보호 정책 ‘개선’

입력 2024-03-07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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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은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기존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원 보호 정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교원 보호 공제 사업’으로 명명된 새로운 제도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 안전망 안에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교사의 요구에 따라 교육 활동 보호, 지원 및 보상 서비스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은 2024년 3월 1일부터 관내 모든 학교의 기간제 및 휴직 교사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 적용된다.

사업의 주요 보장 내용은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사 고당 2억 원 한도, 소 제기전제기전 합의 시 1사 고당 1억 원 한도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원이 가능하며 심급별 660만 원, 검경 수사단계 330만 원 지원 ▲치료 및 요양비 200만 원, 심리상담 15회 이내 ▲재산상 피해 비용 100만 원 한도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의 최대 20일 경호 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관련 분쟁 조정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 교원에게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고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혜택을 제공한다.

대전교육청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설동호 교육감은“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의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며”라며 “무엇보다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스포츠동아(대전)|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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