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소득 기준 철폐(撤廢)

입력 2024-03-14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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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남도청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남도청

충남도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의 독거노인 소득 기준을 철폐(撤廢)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ICT 기반 장비를 설치해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대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도는 시군 및 수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도 정낙도 경로보훈과장은 “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생활 안전망 확보 및 고독사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남)|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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