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해제). 사진제공|대전시청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