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거래 허가 제도 실거래 본격 조사

입력 2024-06-13 0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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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 행위 엄격 처벌

세종시청 전경. 사진|세종시청

세종시청 전경. 사진|세종시청


세종시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이용한 실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4개 지역의 92필지와 작년에 이행명령을 받은 24필지, 총 116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토지 이용 목적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가격 상승 억제를 도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문화 정착을 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악용한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토지가격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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