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 증거 확보 후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조치, 형사 입건
영업 정지 조치, 형사 입건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 | 충남도청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4일부터 26일까지 여름 휴가지에서 식품업소와 숙박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주요 관광지 주변의 업체들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위반 여부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증거 확보 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예정이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 휴가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은 방문하는 식품업소와 숙박업소의 위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면 된다.
도 유호열 사회재난과장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행락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영업을 근절해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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