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70% 규모에 해당된다.
도는 오는 13~28일까지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만 신청하면 2~4월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전액 납부 유예된다.
도시가스 업체별 관할지역은 춘천, 태백, 홍천, 영월, 정선은 강원도시가스, 원주, 횡성은 참빛원주도시가스, 강릉, 동해, 삼척은 참빛영동도시가스, 속초, 고성, 양양은 참빛도시가스, 평창은 명성파워그린이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2월 고지요금은 5월에 납부, 3월 요금은 6월, 4월 요금은 7월에 납부하게 된다.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30%)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시가스업체의 자금순환 등을 감안,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시가스 업체는 납부유예로 인해 매월 요금수납 이자수익이 축소되고 자금순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흔쾌히 마음을 모아줬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상이 되는 모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동아(춘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