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내 최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4-03-03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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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험료 2만 원 중 종사자 또는 시설에서 부담하는 1만 원 전액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600여 명, 내년 2월 29일까지 의료비용 보장
구미시는 29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사회복지기관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

‘정부 지원 상해보험’은 지난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사업이다.

올해부터 도내 최초로 총보험료 2만 원 중 정부 지원 1만 원을 제외한 종사자 또는 소속 시설에서 부담하는 1만 원 전액을 구미시에서 지원한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600여 명은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업무나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공제회와 뜻을 함께해 준 구미시에 감사하다”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

김장호 시장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는 관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권익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미|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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