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입력 2024-03-24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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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임시회에서 박윤옥, 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하는 모습. 사진제공ㅣ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박윤옥, 한송연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는 지난 21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조류충돌방지테이프, 플리트 패턴 등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에 관해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다음으로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방향, 계획 수립 및 시행,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남양주)|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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