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현장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49만3천㎡(약 15만 평) 규모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 등 미래 유망산업, 기계·자동차 부품 등 지역 기반산업 육성하기 위해 조성되며,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가 12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폐기물은 대부분 폐토사나 건설 폐토석으로 구성돼 토양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토양 오염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현장 옆 폐기물 방치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거나 토양 오염을 유발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현장 건설폐기물 섞인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이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서 물차가 물을 훔쳐 쓰는 모습도 포착됐다. 하천 등 물 소유는 수자원공사의 소유로 물을 훔쳐 쓰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될 수 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현장 물차가 물을 훔쳐 쓰는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시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의 지적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