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건축물 불법 증축·공작물 설치 적발
납낚시대·떡밥 등 사용해 수질오염 유발
낚시터 허가과정서 측량업체 인허가 대리접수 의혹
납낚시대·떡밥 등 사용해 수질오염 유발
낚시터 허가과정서 측량업체 인허가 대리접수 의혹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부서의 단속 결과 공개 내용.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가 11일, 관내 다수의 낚시터에서 건축물 불법 증축, 공작물 설치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흥시 단속 결과, 뒷방울낚시터, 금이낚시터, 청룡낚시터, 칠리낚시터 등 다수의 낚시터에서 건축물 신축, 증축, 공작물 설치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금이낚시터의 경우 폐기물 무단 적치까지 확인돼 환경 오염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아니라 시흥시 해양수산과는 낚시터업 허가 과정에서 행정사법 제2조 5항을 위반해 측량업체의 인·허가 대리 접수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낚시터 허가 과정 관련 부서 검토의견 내용. 사진제공|낚시터 운영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신축·공작물 설치…위법행위 만연
시흥시의 낚시터 위법행위 단속 결과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낚시터들의 불법 운영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마을 공동 시설 설치 시에도 엄격한 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흥시의 경우, 이러한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해 온 다수의 낚시터가 적발됐다.
건출물 불법 증축과 공작물 설치 등의 위법 행위는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낚시터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다.
낚시터 운영에 능통한 한 민원 제기자는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납 낚시대와 떡밥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시 개발제한구역 관계자들은 “낚시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민원 행정사법 준수 공개 내용. 사진제공|행정사
마을공동시설로 허가 받고 수리계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기도
시흥시 낚시터들의 불법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월 21일 감사원 특별 조사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낚시터는 마을 공동 시설로 허가돼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마을 공동시설’로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 수리계의 낚시터들은 수리계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등 불법적인 운영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행정사는 “시흥시 수리계 관리 조례를 분석해 보면, 수리계의 설립 목적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낚시터 운영과 같이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감사원 특별 조사 결과를 참고해 시흥시 내 개발제한구역 내 낚시터 허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낚시터가 마을 공동 시설로 허가되어야 한다”며 “개발 허가 신청 시 이를 엄격하게 심사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를 받은 행위에 대해 허위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됐을 경우, 시장에게 강력한 행정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허가 취소뿐만 아니라 공사 중지, 불법 건축물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지자체 감사원 특별 조사국 개발제한구역의 단속 결과 공개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시흥시 달월낚시터업 허가 수리계장 내용. 사진제공|낚시터 운영자
시흥시, 낚시터업 허가 과정서 측량업체 인·허가 대리접수 의혹
문제는 이뿐만아니라 시흥시 해양수산과는 낚시터업 허가 과정에서 행정사법 제2조 5항을 위반해 측량업체의 인·허가 대리 접수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낚시터업 법규에는 행정사법 관련 조항이 없으며, 다수의 낚시터가 측량사나 지적도 등을 첨부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 행정사는 “(낚시터 허가과정에서 측량업체의 인·허가 대리 접수했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행정사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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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