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구월지구 우수저류조’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이 사업은 구월3동 구월지구대 일원 지상어린이공원 지하에 우수저류조(11,500t)를 설치하는 공사다.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 사업은 1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주경건설(주), (주)서영, (주)대양 등이 시공과 감리를 맡고 있다.
남동구 ‘구월지구 우수저류조’ 현장 폐기물 적치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9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해 보면 공사 현장에 폐기물이 쌓여 있어 생활환경·자연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다. 제보자인 이 모(65) 씨는 “약 수백 톤의 폐기물을 도로 주차장에 쌓아놓고 폐기물 등 덤프차량을 이용해 옮기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청 현장 감독관은 “공사 현장에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출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토목기술자 문 모(54) 씨는 “공사 현장에서 폐가물이 발견되면 폐기물을 폐기물법에 따라 처리장으로 반출 처리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동구 ‘구월지구 우수저류조’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하수구로 배출되는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또한, “물차를 이용해 하수로 흘러가게 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벌칙 조항이 있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