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2023년 5월 22일 기준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대상 현황. 사진제공|미추홀구청
문제의 오염된 토양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으로 미추홀구로부터 2023년 토양정밀조사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된 토양으로 판정 받았다.(표 참조) 또한 2023년 2월20일 토양정화 행정명령을 받아 내년 2월19일까지 토지정화를 해야 하는 지역이다.
제보자들은 “미추홀구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서 나온 토양을 학익동 공원조성 부지의 ‘밑작업’ 토양으로 반출됐다”고 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된 토양은 정화업체를 거쳐 처리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일부 토사를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토양오염 정화명령 대상인 곳에 반출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5월 19일 기준 시흥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대상 현황. 사진제공|시흥시청
제보자들은 토양의 오염정도 등을 알기 위해 “미추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이 현장에서 토양 오염된 토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처리 방법 등을 정보공개로 신청했으나 시행사 측과 미추홀구청의 비협조로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26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미추홀구는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대상 현황 정보 공개에서 오염물질, 정화계획서 제출, 정화완료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5월 19일 기준 시흥시의 경우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대상 현황에는 업체명, 주소, 오염물질, 조치(시정) 명령기간, 정밀조사, 정화계획서 제출, 정화완료까지 공개가 되어 있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2023년 5월 22일 기준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대상 현황에는 사업장명, 주소, 정밀조사(명령일, 이행기간), 토양정화(명령일, 명령기간)까지만 공개돼 있다.
미추홀구 숭의동 109-119 일원과 학익동 587-59번지 일원. 사진제공|토사이클
또 이 현장들은 국토부 고시에 제1조(목적)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치 않았다.
미추홀구에서는 “정화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을 정보공개 신청하면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한다.
이어 오염물질, 정화계획서 제출 등 누락 사항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 7월쯤 정화작업을 완료했으며 타 지자체와 똑 같이 공개할 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