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추가
김해시가 지난해 대비 7억원 증가한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5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에 지방세 홍보용 QR코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납기 전 ‘알림 톡’ 발송 ▲대형마트 내 지방세 관련 공익 홍보 추진 ▲경전철 역 내 지방세 홍보용 X-배너 설치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원기 김해시 재산소득세과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