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 전경. 사진제공ㅣ인천 계양구청
실직, 폐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계양구민을 발견한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복지 담당자가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생활실태와 상황을 파악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하게 된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1건당 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가족, 친족이 신고한 경우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관심으로 주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해 도움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인천)|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